지식재산권·행정보충
저작권
Copyright
소설, 그림, 음악, 디자인 등 창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별도 등록 없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독점적 권리.
공식 정의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에 대해, 창작과 동시에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저작자에게 자동으로 발생하는 독점적·배타적 권리.
상세 설명
저작물을 복제·배포·전시·공연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과, 저작물에 이름을 표시하거나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저작인격권으로 구성된다.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결과물을 보호 대상으로 삼으며, 물품 디자인의 외관을 등록을 통해 보호하는 디자인권(design right)과는 발생 방식과 보호 대상이 다르다. 국내에서는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활용 예시
직접 그린 일러스트나 작성한 문서를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그대로 가져다 쓰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근거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