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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행정보충

디자인권

Design right

새롭게 창작한 물품의 디자인을 특허청에 등록해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공식 정의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등으로 표현되는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등록된 디자인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실시(제조·판매 등)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상세 설명

창작과 동시에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저작권(copyright)과 달리, 디자인권은 특허청에 출원해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 권리가 발생한다. 신규성과 창작성이 있는 디자인만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면 침해로 제재할 수 있다.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특허(patent)와 달리,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 그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

활용 예시

새로 개발한 제품의 독창적인 외형을 다른 회사가 그대로 모방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미리 등록해 둘 때 활용한다.

유의어

  • Design right
  • 디자인 등록

관련 용어

출처 — 용어집 기타 (사용자 제공 목록)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