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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저작권
Design copyright
창작물의 독창적 표현을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하는 제도.
공식 정의
저작권법에 따라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부여하는 권리로, 구체적으로 표현된 독창적 결과물을 보호하는 제도.
상세 설명
미술, 도형, 건축물,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구현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저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 행정 등록 절차 없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며, 한국 저작권법상 사후 70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보호 범위는 기획 자체가 아닌 시각화된 결과물에 한정된다. 예컨대 대상을 캐릭터로 만들자는 기획안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으나 이를 시각화한 작업물은 독자성을 인정받는다. 원본을 변형해 새로운 조형성을 더한 파생 작업물 역시 독립된 권리로 보장된다.
활용 예시
직접 그린 캐릭터 이미지를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베끼지 못하게 보호할 때 근거가 된다.
출처 — 디자인사전(서비스·경험디자인) (20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