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출원
Design application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얻기 위해 도면과 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공식 정의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디자인권¹을 획득하고자 주무 관청에 도면과 서류를 제출해 신규성²과 창작성³을 입증하고 심사를 요청하는 행정 절차.
상세 설명
창작물이 산업재산권⁴으로 법적 보호를 받고자 거치는 심사 요청 과정이다. 보호 대상 범위는 제조 물품을 넘어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요소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심사 전 창작물이 대중에 공개되면 신규성을 상실해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이 경우 공지증명제도⁵와 신규성 상실 예외 조항⁶을 활용해 한국 디자인보호법상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서류를 접수하면 권리를 보전할 수 있다. 각주 1. 디자인권(design right): 물품의 외관 형상, 모양, 색채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독점적 권리이며 타인의 무단 사용을 방지한다. 2. 신규성(novelty): 심사 대상이 기존에 공개된 적 없는 새로운 상태여야 한다는 요건이다. 3. 창작성(creativity):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수준을 요구하는 요건이다. 4.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포괄하며 산업 활동과 관련된 창작물에 부여하는 무형 재산권이다. 5. 공지증명제도(design disclosure certification): 전시회, 인터넷 등을 통해 창작물이 대중에 먼저 공개된 경우 이를 스스로 증명해 신규성 상실 예외를 인정받는 제도이다. 6. 신규성 상실 예외(grace period): 창작물이 사전 공개된 경우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심사를 요청하면 신규성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활용 예시
새로 디자인한 제품 외형을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서류를 접수할 때 거치는 절차다.
동일어
- 디자인 등록 신청
유의어
- 디자인 등록
- 특허출원
- 상표 출원